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재산-0917 [법규과-2715] 선고일 2025.11.25

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

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“비거주자”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“거주자”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. 이때,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.

○’02.07월 甲 및 甲의 배우자 국외이주신고(해외 영주권 취득)

○’04.12월 甲 국내 주택(A) 취득

○’06.05월 재개발로 종전 주택(A)이 아파트(A`)로 소유권보전등기

○’09.10월 甲만 국내 입국하여 거소등록 및 사업운영(배우자는 해외거주)

* 배우자와는 법률상 혼인상태이며 甲은 09년부터 거주자인 것을 전제

○’25.08월 甲 아파트(A`) 양도

* 甲과 甲의 배우자는 아파트(A`)외 국내 보유 주택은 없음

2. 질의내용

○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□ 소득세법 제1조의2【정의】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
□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(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.
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(단서 생략)

□ 소득세법 제121조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】

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(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종합하여 과세하고,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. 다만,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